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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리히트조약 내용·쟁점

입력
1992.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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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유럽동맹」 출범/단일화폐·공동시민권등 골자【파리=한기봉특파원】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늦어도 99년까지 12개 회원국이 단일 화폐를 사용하며 공동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공동 시민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약은 지난해 12월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공동체(EC) 12회원국 정상이 합의하고 지난 2월6일 정식 조인됐다.

이 조약은 내년 1월1일을 기해 유럽동맹(European Union)을 출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를 창설한 로마조약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다음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주요 내용이다.

▲단일통화=90년 7월 시작된 경제통화동맹(EMU) 1단계를 93년말까지 완성시킨다. 94년부터는 유럽통화기구(EMI)를 만들어 유럽중앙은행 설립을 준비한다. 96년말까지 각 회원국의 경제조화여부(인플레율,재정적자,이자율,환율)를 평가,7개국 이상이 기준에 충족되면 단일통화 이행시기를 결정한다.

97년말까지 이를 결정하지 못하면 99년 1월부터 기준에 부합하는 회원국에 한해 단일통화를 창출한다. 유럽통화단위(ECU)라고 불리는 단일통화는 현재 결제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고 있다.

▲공동 외교안보=유럽이사회(정상회담)에서 공동행동의 전적판단과 범위 등을 만장일치제로 결정한다. 자체 방위기루 기존의 서구동맹(WEU)을 공식인정하며 여기에 유럽동맹의 결정사항 이행을 요구한다. 나토에서 수립한 공동안보 정책과 양립하도록 한다.

▲유럽시민권=회원국 영토내에서 경제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완전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를 보장한다. 회원국 국민에 한해 거주지의 지방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인정한다. 제3국에서 회원국 국민을 공동보호한다.

▲유럽의회=EC의 민주적 통제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권한을 화개,법규제정시 공동결정권을 부여한다.

▲사법 및 내부협력=정치 망명자·이민 및 외국인 정책,약물중독,테러,마약,범죄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한다.

▲공동관할=공동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산업구조 조정,중소기업 육성 등 산업문제와 공중보건,문화,개발도상국에 대한 협력,소비자 보호문제 등을 공동관할 대상으로 추가한다.

▲사회정책=영국의 반대로 별도로 채택한 의정서에 최저임금,근로자 해고,노동조합,노동정책 등 분야서 EC의 권한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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