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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 법정신/신윤석 전국부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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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 법정신/신윤석 전국부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2.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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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축소·해명수사와 자치단체장선거 연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지연으로 법조계가 휘청거리고 있다.사회에 만연한 법질서 무시행위가 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역설해왔던 「6공 법정신」이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남 목포에선 우리 법집행의 현주소를 드러내 주는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8일 사법사상 처음으로 경찰서장 등을 불법감금 혐의로 형사고발한 광주지법 방희선판사(37)를 소환,고발인조사를 벌였다. 지난 6월20일 방 판사(당시 목포지원 근무)가 자신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피의자를 경찰이 즉시 석방하지 않고 영장재청구를 이유로 이틀간 구금하자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가 법원·검찰의 만류도 같은달 25일 일단 철회하고 8월20일 재고발하는 우여곡절 끝에 3개월여만에 정식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의 영장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며 형법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인신을 체포·감금하는 경우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중에서도 따로 떼어 명시하고 있다. 그 형량은 7년이하의 징역에 10년이하의 자격정지이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그러나 이런 명문규정과는 달리 수사기관들은 수사편의와 관행을 들어 상시적인 위법구금을 계속해온 것이 사실이다.

방 판사의 고발이 이같은 법원칙의 강조에 있는데도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는 「돈키호테식 돌출행동」이란 입방아가 무성하다.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나 장선거 연기 헌법소원의 주심을 사퇴한 변정수 헌재 재판관도 당하고 있는 이같은 비난은 그들이 속한 조직의 논리에선 일면 타당할 수도 있으나 사법정의의 실현과는 무관한 것이다.

「양심」이 비난받고 구속되는 비상식의 현실속에서 사법정의와 법치주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수긍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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