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0일 TV경마 장외발매소에 찾아온 입장객들에게 사설 마권을 팔아 5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송석조씨(37·무직·서울 성동구 중곡동 76의29) 등 2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송씨 등은 지난 8월부터 서울 종로구 종로6가 242의1 현덕빌딩 5층 동대문 장외발매소 등에서 입장객 조모씨(40) 등에게 『배당금액의 1할을 더주겠다』며 사설마권을 팔아 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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