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수사과는 19일 유령 대출회사를 차려놓고 서민들을 상대로 가입비를 내면 가입비의 10배를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1억7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현식씨(34·무직·경기 양주군 회천면 덕계리)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4월27일 서울 성동구 군자동 322의 13 코리아서키스트시스템 빌딩 2층에 「서민투자신용관리」라는 상호로 유령회사를 설립,상무로 행세하면서 『가입비 99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2배의 신규회원을 소개해 주면 가입비의 10배를 무담보로 36개월간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지금까지 입회비명목으로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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