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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사무원 고용 변호사/“법조 정화차원 징계”/서울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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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사무원 고용 변호사/“법조 정화차원 징계”/서울변호사회

입력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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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 변호사회(회장 황계룡)는 18일 최근 무자격 변호사 사무원들에 의한 소송의뢰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등록·무자격 사무원들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전과자 등 무자격자를 사무원으로 고용한 변호사들을 징계키로 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와 관련,지난달 17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대검에 구속된 김동길씨(35·전과 10범)를 사무장으로 고용했던 박모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한편 김씨를 사건브로커로 활용한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중징계키로 했다.

서울변호사회에 의하면 변호사 사무원들은 회칙에 따라 채용후 7일 이내에 협회에 등록토록 돼있으나 사무장을 포함,4천∼5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서울지역 변호사 사무원중 등록된 인원은 1천5백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 변호사회 관계자는 『미등록 사무원중 상당수가 법조계 주변에서 사건 브로커 역할을 수행하는 등 법조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무자격자를 사무원으로 고용해 사건유치에 활용하는 변호사들은 법조정화 차원에서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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