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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택지전산망 도입/빠르면 내년부터/택초세 대상등 전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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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택지전산망 도입/빠르면 내년부터/택초세 대상등 전산처리

입력
1992.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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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전국의 가구별 택지소유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택지전산망이 구축돼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대상자와 금액을 자동산출하고 토지거래 허가업무에도 이용되게 된다.18일 건설부에 따르면 택지를 효과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현재 개인별 소유현황만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는 기존의 택지전산 데이터 베이스를 올해말까지 가구별로 확대하고 운영시스템도 새로 개발,내년부터 활용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새로운 전산망 구축방법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새 전산망이 갖춰지면 9천7백57만평에 달하는 전국 택지의 개인별,가구별 소유현황을 알 수 있게 되고 매년 6월 부과되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대상과 부과액을 자동산출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그동안 가구별 택지소유현황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조사해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상자 누락 등의 문제점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또 토지거래허가,신고구역에 있는 택지는 거래심사도 전산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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