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트럭등/그나마 부하없이 평지검사만/처벌경미… 올 적발률 2.8%뿐시내버스·트럭 등 경유자동차의 매연단속기준 및 측정방법이 비현실적이어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서울 등 대도시 도심을 운행하는 상당수의 시내버스는 평평한 도로에서도 흑갈색의 매연가스를 심하게 내뿜고 있고 대형트럭들이 흑갈색의 매연가스를 배출하면서 질주,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특히 언덕길을 오르는 버스나 트럭의 매연은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가 느끼는 체감 오염도가 엄청난데도 환경처의 매연단속기준(매연농도 40%)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거의 단속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시꺼먼 매연가스가 심하게 내뿜어지는 상태는 매연농도 40%가 넘는데도 환경처가 승객들의 불편을 감안해 버스차고지 등을 방문,엔진부하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되는 매연의 흑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환경처의 금년 상반기 차량배기가스 단속에서는 시내버스 등 영업용 버스의 단속적발률이 2.8%로 택시의 10.1% 승용차의 4%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는 기현상을 보였다.
또 매연기준치를 초과해 적발된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고발조치 됐으나 앞으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게 되는 등 처벌규정이 완화돼 매연차량을 줄이려는 방침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같은 대형차량의 배기가스 등으로 광화학 스모그 현상이 심화,지난 7월에는 88년 이후 최악의 광화학 스모그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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