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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 이후를 주목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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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 이후를 주목한다(사설)

입력
199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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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이번 평양의 제8차 고위급(총리) 회담에서 서명 발표시킨 3개 부속합의서를 두고 「괄목하고 획기적인」 성과로 보는 것은 다소 성급한 평가다. 부속합의서가 외형상으로는 기본 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내용과 규정을 담고있어 남북관계에서 하나의 진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장 예민한 화해(정치) 및 군사분야에 있어 결정적인 미결사항이 남아있는데다가 지금까지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른바 핵상호사찰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또 겨레의 염원인 이산가족 재결합도 합의를 보지못해 남북관계의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겠다.어떻든 미완성작이나마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3개 합의서를 발효케한 것은 기본합의서의 이행틀과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화해분야에 있어 상호체제의 존중과 인정,휴전선 일대에서의 방송 등을 포함한 일체의 비방중지,모든 형태의 파괴·전복 및 선전선 동행위 금지,그리고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 등에 합의하고 불가침 분야에서 일체의 무력불사용,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군사직통 전화의 설치운영 등에 합의한 것은 평가할만 하다.

이같은 합의내용에도 불구하고 부속합의서를 보는 우리는 장차 이의 이행여부에 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첫째는 계속 절충키로한 미결사항들이 각 부속합의서의 이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즉 화해분야의 경우 북한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따라,국제기구들에서 단일의석·단일명칭으로 가입을 고집하고 있고 엄연히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으면서도 각기 타국과 맺은 조약과 협정의 폐기 또는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불가침(군사) 분야서 북한이 내세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효성 없는 무력증강 금지를 비롯 전쟁방지에 있어 필수적인 정찰활동중지,그리고 국제관례예 따르게 마련인 상대방의 영해·영공의 봉쇄금지 주장 역시 군사분과위 운영을 뒤흔들 요소로 남아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우려되는 것은 남북한 상호 핵사찰 문제가 조금도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한반도에서 일체의 핵관계 의혹을 없앤다는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음에도 상호사찰을 외면한채 지금와선 상호사찰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이산가족 재결합이 실현될 수 없다고 연계하는 등 반인도적인 태도마저 서슴지 않고 있음은 불쾌한 일이다.

따라서 3개 부속합의서를 발효시켰다해도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투명할 수 밖에 없다. 부속합의서 발효와 동시에 각분과위가 즉각 가동되는 것도 아니고 핵사찰 역시 까마득하여 별로 달라진게 없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이만큼이라도 진전시킨 것은 대미·일 관계 개선을 촉진하고 또 한중수교로 인한 외교적 고립을 벗기위한 대외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부속합의서이후의 북한의 대남자세를 주목할 것이다. 북한은 그들의 체제가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는 남한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인식,과감한 자기개혁을 서두를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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