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이 지사 사법처리 “외면”/대아수표 유통마저 추적안해【대전=홍윤오·서의동·전성우기자】 연기군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에 대해 검찰이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당초부터 여론무마용 수사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속에 주시해온 국민들은 이번 수사가 여론무마 차원을 넘어 양심선언 내용의 부인에 중점을 둔 「배짱수사」였으며 앞으로 계속될지 모르는 관권선거 행위에 면죄부를 안겨준 결과가 된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 현상일 수도 있는 관권선거 여부를 수사하면서 수사주체를 대전지검으로 한정한채 정치권의 풍향에 따라 법적용 및 수사의 논리를 바꿔온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커졌다.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이번 사건에서 관권개입 부정선거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현직 군수와 여당후보가 공모,1개군이라는 작은 조직력과 자금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이 와중에 우연히 도지사가 군수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네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한준수씨의 양심선언에서 「이종국 전 충남지사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보관해 왔다」는 사실과 「민자당 임재길후보와 공모한 한씨가 각종 문건을 작성케하고 자금살포와 선심사업을 벌이는 등 무리한 선거개입 행위를 했다는 것 외에 명쾌하게 밝혀진 것은 하나도 없다.
검찰은 당초 한씨는 물론 이 전 지사와 임씨의 사법처리가 이번 사건의 1차적 해결책이며 사법처리는 곧 구속을 의미한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 전 지사는 「단순방조범」으로 규정,구속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최소한으로 설정했던 수사의 한계마저 무시해 버렸다.
검찰은 또 선거직전 한씨에게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는 내무장관이나 경찰서장·군수·안기부 관계자 등이 참석,선거전 집중적으로 열렸던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대해 『은밀한 출장이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철저히 조사한 결과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었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검찰은 이 전 지사의 경우 본인이 계속 부인하고 다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 도지방과장 김영중씨(현 보령군수)가 작성해 한씨에게 발송한 선거지침서의 작성지시 여부를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다만 이 전 지사가 총선전 한씨에게 1천만원을 전네준 사실만 확인,시기나 정황 등을 고려할때 선거법에 일부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이 전 지사의 기소에 원용할 법조항은 국회의원선거법 178조(사전선거운동) 49조1항(선거운동을 할수없는자) 179조(각종 제한규정위반) 152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검찰은 여기에 형법상의 종범이론을 끌어들여 「경미한 사안」으로 결론짓고 있다.
도지사가 군수에게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1천만원을 건네준 행위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면서도 법률적용상의 편법을 이용,불구속 처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검찰은 이 전지사가 여러사람으로부터 「인사치레」로 받아 한씨에게 주었다는 수표 1천만원에 대해서도 대아건설에서 나온것이 명백한데도 대아측과 충청은행측으로부터 『하청업체의 노임 등으로 나간 5억여원중 일부』라는 진술을 청취했을뿐 뭉칫 돈의 유통경로를 추적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상과 같은 소극적 눈치보기 수사를 시인하는 대신 관권선거 문제에 대해 『정치권의 제도적 개선과 전 국민의 공명선거 의지가 뒤따를때 개선될 수 있는 과제』라고 검찰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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