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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규명 미흡/검찰 수사종결/이 지사는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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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규명 미흡/검찰 수사종결/이 지사는 불구속

입력
1992.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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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홍윤오·서의동·전성우기자】 연기군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17일 이 시간을 조직적 관권선거가 아닌 전 군수 한준수씨와 민자당 연기 지구당위원장 임재길씨의 공모에 의한 불법선거 행위로 결론짓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한씨와 임 위원장을 이미 구속한데 이어 이날 이종국 충남지사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발표에서 『이 지사가 관권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한씨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준 사실은 선거법에 저촉되나 사안이 경미해 불구속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거지침서 「지방단위 당면 조치사항」을 작성한 전 도청지방과장 김영중씨(현 보령군수)와 한씨로부터 10만원씩을 받은 연기군 7개 읍·면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은 내무부와 도단위의 선거개입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계기관대책회의」도 비상설 협의 모임으로 선거관련 사항을 논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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