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불사용등 대치상황 해소 구체화/군비통제 논의 본격화 새로운장 기대남북 고위당국자와 군사 당국자가 합의·서명한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남북의 군사대치 상황이 화해·공존국면에 들어서는 새장이 열렸다.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의 타결·발효는 남북합의서에 천명한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 및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아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한다는 기본정신을 실천 가능한 행동지침으로 구체화시킨 것으로 남북군사 당국자가 이행을 약속하고 고위당국자들이 보장·보증했다는 점에서 남북군사대치 상황에 획기적 전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제 적어도 계획적·기습적·우발적 무력침공·충돌로 인해 다시 남북이 전쟁의 참화에 이끌려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민족적 소망이 남북간의 첫 군사합의서에 담겨있다.
전문과 본문 6개장 19개 조항의 불가침 부속합의서는 남북쌍방의 무력불사용(제1장) ▲분쟁의 평화적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제2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제3장) ▲군사직통전화설치·운영(제4장) ▲협의이행기구(제5장) ▲수정 및 발효 등으로 구성,무력침공·충돌의 예방 및 사후조치들을 담고 있다.
우선 쌍방이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을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 「무력불사용」 장은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관할구역밖의 상대측 인원·물자·차량·선박·함정·비행기 등에 대해 총격·포격·폭격·습격·파괴 등의 행위와 일체의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대방 관할구역 침입·공격·점령행위를 하지 않고 상대구역에 정규 또는 비정규 무력을 침입시키지 않으며 쌍방합의 아래 남북을 오가는 인원·물자·수송수단도 공격·모의공격 또는 진로방해 등 적대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장에서는 무력침공 징후 발견 즉시 경고,해명을 요구하고 우발적 침공·충돌이 발생하면 쌍방 군사당국자가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는 한편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간의 군사직통전화 등으로 상대측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합의서 발효후 50일이내인 11월6일까지 개통되도록 한 군사직통전화는 상징적 의미외에 군사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양측은 이전까지 8차례의 군사분과위원회의와 양측 장성급위원장들간의 접촉에서도 이견이 맞섰던 쟁점조항중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강 및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금지,상대방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는 단서조항(1조)을 신설하는 융통성을 발휘,합의서를 타결했다.
이번 합의는 남북상호간의 군사적 신뢰분위기 정착을 통해 공격형 무기·병력 등의 단계적 감축 등 군비통제 시대로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남북은 기본합의서 체결로 정치적 신뢰를 구축한 1단계에 이어 2단계로 군사적 신뢰구축의 발판인 불가침 합의서를 타결함으로써 앞으로 군사공동위를 주축으로한 군비통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군사적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불가침합의서를 성실히 지키려는 쌍방의 실천적 의지와 노력이 관건으로 남아있다.<안재현기자>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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