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기준마련 내년부터 시행병원,호텔,수영장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은 내년부터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건설해야 한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에너지절약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병원,호텔,수영장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새로 마련,이 기준에 따라 건물을 짓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건축량이 많은 아파트와 사무용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에너지설계기준을 정해 시행해 왔으나 병원 등은 이 기준이 없어 빠른 시일내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설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 건물 신축시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단열시공이 그동안 세부 설계지침이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대한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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