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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공제조합 신설/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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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공제조합 신설/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마련

입력
1992.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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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도산때 입주자 보호/민영주택도 등기전 전매금지/중소업체 상환사채 발행 허용주택사업공제조합이 새로 신설돼 건설업체의 도산,부도 등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3년간의 하자보수를 책임지게 된다. 정부는 16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의결,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8천6백개에 달하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의 신용도를 높이고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아파트의 분양,준공,하자보수 보증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주택을 짓던 업체가 도산하더라도 공제조합이 준공,분양의무를 이어받아 아파트를 지어주고 3년간의 하자보수를 책임지게 된다.

현재 주택업체들은 아파트분양시 3개 업체의 연대보증을 세우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가 연쇄도산할 경우 입주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밖에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등기를 마칠때까지 전매를 금지하고 중소 주택업체의 주택상환사채 발행도 허용토록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개정안 가운데 아파트 건설업체 도산시 분양계약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토록 하는 조항과 20가구 미만의 호화 연립주택을 연면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은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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