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윤오·서의동·전성우기자】 연기군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5일 임재길 민자당 연기지구당 위원장이 14대 총선전 공무원을 통해 자금을 살포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매수) 혐의를 적용,구속했다.★관련기사 22·23면검찰은 빠르면 16일께 이종국 충남지사를 재소환,조사한뒤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에 의하면 임씨는 총선직전인 지난 3월초 자신의 집에서 한준수 전 군수를 만나 자금살포 계획을 논의한뒤 같은달 15일에서 21일까지 3차례 한씨에게 부동표를 흡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모두 2천5백만원을 주고 지난해 12월말부터 지난 2월까지 지역주민 2백여명에게 시계 40개,필통 1백60개 등을 나누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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