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무시 관행 개선될듯/“변칙판매는 기망행위,책임은 백화점에”대법원이 14일 변칙세일혐의로 기소된 유명백화점 직원 6명의 사기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가격을 허위로 표시한 변칙세일은 기망(속임수)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함으로써 그동안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놓고 벌여온 검찰측과 변호인단 사이의 유무죄 공방은 사건발생 3년6개월만에 검찰측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 판결은 세일판매 방식이 모두 사기행위라는 것은 아니지만 신상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속이는 유통업체의 관행적 변칙세일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유통업체의 상품 허위선전 및 과장광고의 한계를 설정,소비자들에 대한 신뢰의무를 강조함으로써 소비자를 무시하는 변칙적 유통질서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기사건에서의 법률적 쟁점은 크게 보아 할인판매 형식을 빌려 정상가격으로 파는 행위가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하느냐의 여부와 백화점과 매장내에 입주한 업체중 어느쪽이 사기의 주체인가하는 점 등이었다.
우선 대법원은 첫째 쟁점에 대해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에 의해 허위로 알리는 경우는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가격을 속인 경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는다』며 사기죄가 성립함을 명백히 했다.
특히 이번사건 판결에서 주목되는 것은 변칙 할인판매 행위와 소비자들의 구매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백화점의 대대적 광고에 의해 창출되는 상품의 품질,가격 등 정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기대가 보호돼야함을 강조한 점.
재판부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소비자의 상품 품질·광고 등 정보는 대부분 생산자 및 유통업체의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사건의 경우 소비자들이 백화점측의 허위광고에 속아 상품을 구입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
재판부는 특히 『변칙세일이 소비자들의 그릇된 소비심리에 편승한 것이라거나,소비자들이 단순히 할인판매라는 이유만으로 상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가격을 비교해 구입했다는 점 등은 사기죄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밝혀 허위광고에 속은 소비자측의 책임을 강조한 원심판결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재판부는 두번째 쟁점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평소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변칙세일을 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변칙세일 매장을 관리해온 이상 어느제품이 변칙세일을 하는 물품인지 등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변칙세일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지적,『백화점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백화점에 입주한 업체들이 변칙세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백화점 직원들은 무죄』라는 변호인측의 주장을 일축했다.<김승일기자>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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