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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사 신병처리싸고 진통/「관권선거」수사/선거법 위반여부 결론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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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사 신병처리싸고 진통/「관권선거」수사/선거법 위반여부 결론못내

입력
199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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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대부분 사용않고 보관/자금제공/당시 도과장이 작성·발송 주장/선거지침서/「정치적 고려」로 결정될듯【대전=홍윤오·서의동·전성우기자】 연기군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종국 충남지사의 신병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당초 민자당 연기지구당 임재길위원장과 함께 이 지사를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시사해왔으나 이 지사의 신병처리 방침은 유동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준수씨의 양심선언에서 이 지사의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총선직전인 3월19일 한씨에게 2천만원을 준 것과 도지사 명의의 선거지침서인 「지방단위 당면조치사항」의 작성 및 발송 등 크게 보아 2가지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지난 11일 검찰의 소환조사에서 『한 군수에게 준 돈은 1천만원이었으며 한씨가 주민·부하직원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다는 얘기를 듣고 「격려금」조로 주었을 뿐 선거와 무관한 것』이라고 부인하고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지사부임후 인사차 찾아온 여러사람들이 놓고간 것이기 때문에 누가 주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선거지침서에 대해서는 당시 충남도 내무국 지방과장 김영중씨(현 보령군수)가 자신이 작성·발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1천만원에 대해서도 『격려금으로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많다』 『격려금이라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보아 돈의 사용처를 예상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등의 우회적인 표현으로 이에 대한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을 시사했다.

그러나 한씨가 이 돈의 대부분을 사용치 않은채 보관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지는 등 실제로 선거에 사용된 사실을 입증치 못하고 있어 검찰내부에서도 『더 이상의 다른 혐의사실이 밝혀지지 않는한 사법처리는 무리』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 지사의 사법처리문제는 이같은 법률 검토 이전에 「정치적 고려」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뚜렷한 혐의없이 이 지사를 구속할 경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기강과 사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와 이 지사를 불구속할 경우 임 위원장과의 형평이 어긋나 여론의 파장이 클 것이라는 견해 사이에서 입장을 결정치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검찰이 협조를 요청했던 민주당 박계동의원은 이날 하오 6시께 대전지검에 도착,『양심선언 발표당시 자금살포계획서의 천단위 금액을 일만단위로 잘못봐 5백91만원을 5천9백10만원으로 발표한 것은 사실』이라며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선거당시 8천5백만원을 살포한 것은 한씨와의 면담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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