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6대 도시에 택지를 과다소유한 개인과 법인 1만4천7백18명에게 1천4백44억원의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처음으로 부과됐다.15일 건설부가 발표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전국적으로 1만4천7백18명이 초과보유한 2백99만2천평의 택지에 1천4백4억원이 부과됐다.
이같은 부과인원은 지난해 3월 건설부가 추정한 2만4천명에 비해 9천7백명(40%) 정도가 줄어든 것인데 건설부는 그동안 택지를 이용개발하거나 판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상별로 보면 개인 1만3천48명이 보유한 2백평이상 초과택지 2백20만6천평에 9백71억원이 부과됐고 법인은 1천6백70개사가 소유한 비업무용 택지 78만6천평에 4백73억원이 부과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