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4명/법원 취적허가 통해 주민증 받아국내에 불법 체류중인 중국교포가 중국 국적을 은폐한채 허위 출생신고와 법원의 취적허가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뒤 내국인으로 행세하는 사례가 늘어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14일 최근 3년간 4명의 중국교포가 무적자·출생신고 누락자 등으로 속여 주민등록증을 부정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원에 의하면 지난 89년 6월 친지방문차 입국한 손모씨(42)는 국내에서 사망한 부친의 호적을 이용,출생신고와 호적등재를 마친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손씨는 90년 4월 중국으로 건너가 주택과 전답 등을 처분한뒤 부인과 함께 재입국,부산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다 지난해 1월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발됐다. 또 지난 39년 중국 길림성으로 이주한 박모씨(85)는 지난해 2월 큰아들(57)의 초청으로 입국한뒤 본적지에 보존돼 있던 자신의 호적을 이용,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장기 체류하다 지난 2월 적발됐다.
82년 영주 귀국한 장모씨(72·여)는 지난해 7월 중국에 있는 딸(38)과 손녀(12) 등 2명을 국내에서 출생한 것처럼 신고한뒤 주민등록 신고까지 마치고 이들을 불러들여 함께 살다 관계당국의 영주 귀국자 동향관리과정에서 적발됐다.
법원 관계자는 『중국교포가 국내에서 태어난 무적자라고 주장해도 외모와 언어가 유사해 쉽게 구별해 내기가 쉽지 않고,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해도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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