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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 「저공해」 강화/환경처,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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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 「저공해」 강화/환경처,내년부터

입력
1992.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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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발암성 물질 대폭 규제/유연휘발유 무연으로 확대/벤젠함량 전체 6%이하로/방향족 화합물은 55%이하내년 1월1일부터 자동차용 휘발유의 벤젠함량이 전체성분중 6%이하로,방향족 화합물 함량은 55%이하로 규제되며 유연휘발유가 모두 무연휘발유(납함량 1ℓ당 0.013g이하)로 대체되는 등 자동차용 연료의 제조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처는 13일 자동차용 저공해 연료의 공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연료 제조기준」 개정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는 자동차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벤젠 등에 대해 지금까지 제한을 하지 않았으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들 배기가스 물질이 발암성인데다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같이 대폭 규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들 물질의 함량규제로 인해 떨어지는 자동차 출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공해인 MTBE나 알코올 등 함산소물질을 의무적으로 첨가토록해 연료의 산소함량은 0.5%이상 되도록 했다.

이밖에 자동차용 경유는 황함량을 현재의 0.4%에서 0.2%이하로,잔류탄소량은 현행 0.2%에서 0.15%이하로 혀용기준치를 강화,배기가스중 벤조피렌 등 발암성 유해물질을 대폭 줄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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