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홍윤오·서의동기자】 전 연기군수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3일까지도 전 군수 한준수씨(61)의 양심선언 내용을 입증할만한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채 기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사건수사 전체를 원점으로 되돌려 이날 김흥태 충남도 내무국장과 연기군내 읍·면·이장 20여명을 재소환,한씨와의 대질신문을 통해 양심선언 내용에 대한 확인수사를 벌이고 있다.대전지검 관계자는 『이종국 충남지사를 비롯한 도고위 간부와 전민자당 후보 임재길씨 등이 모두 한씨의 양심선언 내용과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다시 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재확인수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이 지사와 임씨의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증거보강 수사는 어느정도 진척을 보고있다』고 밝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한씨가 양심선언에서 밝힌 선거자금 8천5백만원의 사용내용을 조사한 결과 한씨가 갖고있던 돈의 상당부분을 선거자금으로 뿌리지 않았거나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돈의 출처 및 규모·사용처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씨는 선거자금으로 읍·면장들에게 뿌렸다는 격려금 액수를 30만∼2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읍·면장들은 모두 10만원이상은 받아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한씨의 메모 등을 근거로 확인된 선거자금 살포규모는 1천8백여만원에 불과,한씨가 양심선언에서 밝힌 8천5백만원과는 큰 차이가 나고 있으며 한씨가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은채 읍·면장 등을 통해 뿌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읍·면장들은 이를 역시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하용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을 소환,지난 2월16일 정 실장이 한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지사 포괄사업비를 군에 배정할테니 군수 포괄 사업비도 풀어 선심사업을 집행하고 관변단체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추궁했으나 정 실장은 『예산집행 체계상 전화시달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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