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범위 자의적해석 가능… 위헌소지도”대법원은 1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개정시안 가운데 「교통사고로 중대한 불구 또는 불치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 그 처벌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한 개정시안 3조3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내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합의했더라도 처벌하게 돼있는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 등 형사처벌 예외 8개 조항 이외의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처벌범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돼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도 『이 조항에는 「중대한 불구 또는 불치의 손상」의 부위 및 정도 등이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히 법문에 밝힘으로써 법적용에 명확성을 기해야 한다』며 이 조항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0일 ▲인도 돌진 ▲개문발차 ▲사망에 버금가는 중상해사고 ▲무면허 중기계 조종사고 등을 형사처벌 예외조항에 추가하기로 하는 등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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