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후보 요청… 2개안 만들어 시행”/사실땐 관권선거 중요단서/검찰,진위규명 수사나서/메모 기록된 수첩 증거물로 확보【대전=홍윤오·서의동기자】 전 연기군수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13일 전 군수 한준수씨(61)가 지난 14대 총선때 「연기군 지역내 선거자금 소요 계획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부분의 진위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현직 기관장이 특정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자금의 조성·살포계획서까지 작성했다는 점을 중시,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직적인 관권선거를 했다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한씨는 검찰에서 『총선 당시 민자당 후보 임재길씨를 만났을때 임씨로부터 「선거지원에 필요한 예상 소요자금 내역을 뽑아보라」는 말을 듣고 2개안으로된 선거자금 소요계획서를 작성해 이를 그대로 시행했다』고 진술했다.
한씨가 밝힌바에 의하면 제1안은 최소한 3천6백만원의 선거용 자금이 필요하다는 계획으로 이종국 충남지사로부터 2천만원,임씨로부터 6백만원을 각각 받고 나머지 1천만원은 자신이 조성해 충당키로 돼있다.
제2안은 1안중 한씨 자신이 조정키로한 군포괄 사업비 액수를 3천만원 더 올려 4천만원으로하고 임씨로부터도 2천5백만원을 받아 모두 8천5백만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한씨는 이 계획서를 토대로 임씨와 협의,처음에는 제1안을 채택해 시행하다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2안으로 바꾸어 그대로 시행했으며 양심선언에서 밝힌 부분도 제2안의 자금조성·시행 내용이었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이같은 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과정은 모두 임씨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수시로 임씨와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씨로부터 제1안이 메모형태로 기록돼 있는 수첩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한씨가 주장하는 제2안의 작성 및 시행여부도 정밀 조사중이다.
검찰관계자는 『이 계획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씨는 물론 이 지사를 비롯한 충남도청의 고위 간부들이 어떤 형태로든 연기군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라며 『한씨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각 읍·면장들을 상대로 자금수수 내역들을 재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임씨는 이에대해 『평소 주민·부하직원들과 불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씨가 선거지원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감표요인이 된다고 판단,한씨에게 함부로 나서지 말아줄것을 충고하기까지 했는데 그같은 짓을 할리 있겠느냐』며 한씨의 진술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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