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외제 신사복의 수입가격 표시를 멋대로 조작,폭리를 취한 (주)에스콰이아(대표 이범)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켜 공정거래법을 어긴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거래위는 또 ▲대리점에 유아용 의류를 강제 할당한 (주)베비라 ▲과다한 경품을 제공한 (주)부산 동부시외버스정류장 ▲하도급 공사를 중도해지하면서 정산대금을 지급치 않은 (주)광양토건 ▲법정 할인특매 기준을 위반한 (주)주양산업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불치 않은 삼경종합건설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명령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주)에스콰이아는 지난 1월 모수입업체가 들여온 이탈리아제 신사복 정장을 판매하면서 한벌당 수입가격 31만8천7백70원짜리를 67만6천원인 것처럼 엉터리로 표기한 뒤 84만5천원씩 받고 파는 등 소비자를 속여 최고 2배 이상 폭리를 취했다. 공정거래위는 현행 수입가격표시제 고시상 수입업자가 표시의무자인데도 시판업체인 에스콰이아측이 멋대로 고가품인양 표기를 조작했다고 지적,14일 이내에 사과광고를 내도록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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