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씨 구속수감【대전=홍윤오·서의동·서사봉기자】 전 연기군수 관권선거 양심선언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8일밤 철야조사에서 전 군수 한준수씨(61)의 혐의사실이 대부분 확인됨에 따라 9일 하오 한씨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공무원의 선거개입) 혐의로 구속했다.
한씨는 이날 하오 5시15분 구속영장이 집행돼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한씨를 강제구인한뒤 그동안 충남도와 연기군 실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한 기초 수사내용을 재확인하고 10일중 이종국 충남지사·박중배부지사·정하룡 기획관리실장·김흥태 내무국장 등 도고위 공무원 4명과 당시 민자당 후보 임재길씨 등 사건관계자 5명을 모두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조직적 관권선거의 전모를 밝혀낼 예정이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이 지사와 민자당 후보 임씨 등 2명의 선거법 위반혐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남에 따라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오는 12일 이들에 대해 한씨와 같은 혐의를 적용,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5일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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