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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연기」헌재심리 표류/「18일 변론공판 개최」다수결 결정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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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거연기」헌재심리 표류/「18일 변론공판 개최」다수결 결정안팎

입력
1992.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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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공판 쟁점 많아… 대선전도 불투명/“조기결정따른 파문 피하기” 비난일듯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조치가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로 진통을 겪고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8일 한기찬변호사·민주당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조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 6건중 4건의 결정시기를 정하기 위해 3차평의를 열고 격론을 벌였으나 충분한 심리를 위해 18일 변론공판을 연다는 의견을 모았다.

변정수재판관을 제외한 다른 8명의 다수의견이 받아들여져 결정된 변론개최 방침은 위헌여부에 대한 조기결정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여서 현실적으로 이 소원사건의 위헌여부 결정이 대통령선거 이전에 내려질 수 있을지 조차 불투명해졌다.

9명의 재판관은 이날 평의에서 선거연기조치가 과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가 여부 등 주요쟁점을 전혀 심리하지 못한채 상오 10시부터 하오 6시까지 위헌여부 결정시기 문제만으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의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대통령의 연기조치가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변론공판을 열 필요가 있느냐 하는것.

재판관중 8명은 『통치행위 해당여부가 위헌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충분한 심리를 위해 소원청구자 청와대쪽 대변인 등 두 당사자와 참고인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변론공판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 재판관은 대통령의 선거연기조치는 통치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다수의견이라는 점을 들어 『별도의 변론공판은 재판지연에 불과하다』며 심리조기종결 및 위헌여부 조기결정을 주장했다. 헌재는 결국 다수의견에따라 서면심리가 원칙인 헌법소원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헌재의 변론 개최방침에 따라 당사자들은 각자의 주장과 견해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하므로 앞으로 변론은 여러차례 열릴 가능성이 많고 이에따라 위헌여부 결정은 상당한 시일을 끌게됐다.

특히 변론공판에서는 본안인 정부조치의 위헌여부 논쟁 말고도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원당사자가 출마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선거연기로 인한 피선거권의 침해 여부 등 법률적 쟁점이 많은 문제들을 심리해야하기 때문에 한두차례 변론공판 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심지어 선거연기 명분이었던 「선거를 실시할 경우 심각한 경제혼란예상」에 대한 실증적 판단까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어서 경제전문가들이 참석,「과연 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 인플레가 예상되는가」 등에 대한 경제논쟁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동일한 성격의 소원사건을 청구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4명의 주심에게 분산배당한 것도 효율적인 심리에 지장을 초래,심리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국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번 사건의 소원을 조기결정함으로써 예상되는 파급 등을 의식,심리를 지연하면서 정치권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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