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통관기간 1∼2일로 단축/관세법 개정안재무부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상품에 대한 세관의 각종 통제를 사실상 전면철폐,수출품의 통관소요기간을 현행 3∼7일에서 1∼2일로 단축키로 했다.★관련기사 7면
이와함께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에 대비,농산물의 국내외가격 차액을 관세로 흡수할 수 있는 보전관세율(TE)제도를 새로 도입,홍삼차(1천6백61%) 천연꿀(7백29.5%) 대추(6백79%) 생강(4백19%) 등 1백51개 품목에 대한 보전관세율을 잠정 결정했다. 재무부는 그러나 쌀 보리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참깨 등 15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장개방 불가방침에 따라 보전관세율 제정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발표,연말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다음 내년초 국회에 상정하여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특히 수입자유화 물품의 소나기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를 방지키위해 긴급 관세 제도를 대폭 강화,긴급 관세 발동시의 상한선(현재는 기본세율의 40%)을 없애 1백%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산업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출입통관에 있어서는 수출통관의 경우 물품제조전에 수출신고 및 심사를 완료,물품제조 즉시 통관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세관통관 절차 때문에 수출이 젼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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