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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등 쟁점해소/「교류부속합의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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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면회소 설치등 쟁점해소/「교류부속합의서」 타결

입력
1992.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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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회담 재개 협력”/남북 협력위/물자교류 당사자간 직접 체결로【판문점=공동취재단】 남북한은 오는 7일 하오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 위원장 접촉을 갖고 남북합의서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를 사실상 타결지었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그동안 미합의된 ▲교류협력의 방북 승인제도 ▲판문점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등 주요쟁점사안을 집중 논의,총 4장70개 조항의 부속합의서를 마련했다.

양측은 이날 접촉에서 최대 쟁점사항이었던 「교류협력의 법적 제도적 장애철폐문제」와 관련,이 문제가 정치분과위의 화해분야 부속합의서 채택협상에서도 논의되고 있음을 감안해 이를 정치분과위로 사실상 넘기는 방향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양측은 또 교류협력의 당국 승인문제는 「각기 자기측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간에 직접 체결된 계약에 의해 물자교류와 경제협력 사업을 실시한다」는 선에서 이견을 해소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가 협의·해결토록 한다는데 합의하고 부속합의서 발효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적십자회담을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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