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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가격심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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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제 가격심사 폐지

입력
1992.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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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강화 2∼5년 방치땐 유휴지 지정내년부터 토지거래 허가제의 사전 가격심사가 폐지되는 대신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가격심사에 의한 사전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반면 사후관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내년중 국토이용관리법을 대폭 개정,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 과정에서 현재 사인간의 경제행위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래가격 사전심사제를 폐지,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는 실수요자는 토지취득이 보다 손쉬워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형식적으로 실시해온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거래후 2∼5년이 지나도록 방치된 토지는 유휴지로 지정해 3개월 이내에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래도 개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가 선매권을 발동,강제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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