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작년 12월 도입후 이용 급증/보상 한도액도 계속 올려자동차 사고를 냈을때 50만원 미만의 소액수리비를 현장에서 즉시 지급해주는 소액사고 현장지급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급증하자 대형사를 중심으로 현장지급 보상한도를 1백만원으로 올리기 시작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만 하면 한도제한 없이 현장 지급하는 보험사도 생기고 있다.
7일 보험당국에 따르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해 12월 한달간은 총 2천7백건에 9억2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나 지난 2월에는 4천건에 13억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4월 6천건에 21억원,6월 7천건에 28억원,7월 7천9백건에 29억원으로 매달 급증해 7월말 현재 모두 4만7천건에 1백65억원이 현장 지급됐다.
현장지급제의 장점은 빠르고 편리하게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종전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정비공장에서 수리후 수리비를 보험사가 공장측에 지급,수리가 지연되기 일쑤였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여기저기 불려가는 등 번거로운 점이 많았다.
그러나 현장지급제를 이용하면 ▲수리비를 보험가입자나 피해자가 직접 받을 수 있고 ▲수리 착수전에 수리비를 받아 아는 정비공장에 가서 수리할 수 있을 뿐더러 ▲견적서 없이도 수리할 수 있고 ▲수리공장에 입고된 경우에도 직접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현대해상화재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7월말까지 9천5백건에 대해 43억9천6백만원을 현장지급,건당 46만2천원꼴로 현장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현대측은 현장지급이 좋은 반응을 얻자 올해초부터 50만원 한도제를 폐지,한도에 관계없이 원하는대로 현장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다.
안국화재의 경우는 지난 상반기중 총 3만8천8백건의 사고중 50만원이하 사건은 1만1천6백40건,현장지급은 6천5백96건으로 소액사건의 절반이상이 현장 지급되고 있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