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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오늘 구인 본격수사/검찰,이종국지사도 금명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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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씨 오늘 구인 본격수사/검찰,이종국지사도 금명소환

입력
1992.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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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군 「선거대책회의」 상설운영/청와대서 입후보자 자료요청”/한씨 어제밤 2차폭로【대전=홍윤오·서의동·서사봉기자】 전 연기군수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61)가 검찰의 소환요구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7일 하오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대전지법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서울 마포구 용산동 민주당 당사에 있는 한씨의 강제소환에 나섰으나 민주당측의 거부와 한씨의 불응으로 강제소환에 실패하고 8일 한씨를 구인키로 했다.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지금까지 충남도 및 연기군 공무원들의 소환조사결과 드러난 혐의사실을 토대로 한씨에 대해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이날 하오 6시 법원으로부터 22일까지가 기한인 구인장을 발부받고 강제소환에 나섰었다.

검찰은 한씨를 구인한뒤 ▲총선직전 이종국 충남지사로부터 민자당 임재길후보 지원목적으로 자금을 전달받았는지 여부 ▲행정력 동원을 지시받았는지 여부 ▲임 후보로부터 2억5천만원을 관권 동원목적으로 전달받았는지 여부 등 양심선언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씨로부터 이 지사·임 후보의 선거개입 진술을 받아냄에 따라 금명 이 지사와 임씨를 소환,행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조사결과 한씨의 선거법 위반혐의가 드러난 만큼 9월중 한씨 구금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씨의 구인장에는 14대 총선전인 지난 2월중순 연기군청에서 관내 읍·면장회의를 개최,민자당 후보 임재길씨의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것을 지시하고 부하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선거배치표」 「득표예상보고서」 「관내 부동표 명부」 등 10여종의 선거대책자료를 작성토록 하는 등 공무원의 직분을 이용,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사실이 적시돼있다.

한씨는 또 같은 시기에 「92년도 우리군이 실시할 사업」이라는 제하의 책자 4백부를 발간,배포하고 담당공무원들을 통해 군예산 5백91만원을 인출,영세민 지원금 명목으로 1백97가구에 3만원씩 지급했으며 3월20일에는 서울­조치원 고속버스 개통식에서 임씨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를 연행,충남도로부터 받은 관권선거 지시와 선거자금 수수내용 등을 조사한뒤 빠른 시일내에 이종국 충남지사와 임재길씨,대아건설 성완종사장 등을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한 전 군수는 이날밤 민주당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24 총선당시 도와 군내에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설치,운영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군수는 『도단위에는 도지사를 비롯,각급기관장들로 구성되는 비공식 상설협의기구가 있었고 군단위에도 군수·경찰서장·안기부 관계자·교육장·농협군지부장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기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전 군수는 연기군에서의 안기부 활동과 관련,『91년 7월부터 「유준상정보관」이 단독으로 담당했으나 지난 2월부터 증원배치됐으며 선거 막바지에는 도지부장을 두번 만났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또 이날 회견에서 91년 11월말 청와대 「김판현감사관」이 군수실로 찾아와 입후보 예상자의 인적사항과 동향·당선 가능성 등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자료작성을 요청하는 등 네차례에 걸쳐 전화 또는 직접 찾아와 선거관계자료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밤 한광옥 사무총장 주재로 구인장 발부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이 당사로 들어와 한씨를 구인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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