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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누설땐 징역 또는 벌금”/「영업비밀보호제」 대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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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누설땐 징역 또는 벌금”/「영업비밀보호제」 대비책 시급

입력
1992.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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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들 로열티공세 확실영업비밀보호제도가 도입되는데도 국내 기업들이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선진국 기업들의 영업비밀공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허청은 7일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돼 오는 12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업비밀보호제도는 기업체의 현직 임직원이 고유의 기술노하우를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친고죄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허청은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선진국의 기술노하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영업비밀보호제도 시행 초기에 선진국 기업의 영업비밀공세에 엄청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허청은 외국 기업들이 시행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봐 시행과 동시에 국내기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로열티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취할 태세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영업비밀보호에 전혀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영업비밀보호 상담센터가 최근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40개 기업중 67%가 영업비밀보호제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이중 22.5%는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황의창 조사과장은 『국내기업들의 무관심이 안타깝다』며 『시행이후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외국기업의 침해소송이 폭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루빨리 각 기업 특성에 맞는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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