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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관권개입 확인

입력
1992.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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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4명 조사 “격려금 수수” 진술/한씨 소환거부… 구인·사전영장 검토【대전=홍윤오·서의동기자】 전 연기군수 한준수씨(61)가 「양심선언」에서 주장한대로 지난 3·24총선 당시 연기군에서는 실제로 조직적인 관권선거가 이뤄진 흔적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다. 관권선거 양심선언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5일 연기군 내무과장 홍순규씨(56)와 전의 면장 박중신씨(51) 등 읍면공무원 14명을 추가소환,한준수씨의 양심선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수사를 계속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한씨로부터 민자당 임재길후보 지지 지시를 받았으며 도지사로부터 30만원,한씨로부터 10만원씩 격려금을 받았다고 진출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군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6일에는 충남도 실무관계자들은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하오 장남(31)의 결혼식장에 나온 한 전 군수에게 출두해줄 것을 구두로 요구했으나 거부당함에 따라 이자리에서 7일 상오 10시가 시한인 3차 소환장을 직접 전달했다.

검찰은 7일이후 한씨를 강제구인하는 방안과 한씨가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사실을 스스로 밝힌 만큼 이 부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강제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한씨 소환이후 이종국 충남지사,박중배부지사,정하용 도기획관리실장,김흥태 도내무국장 등 고위공무원 등을 소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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