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하반기부터 응급환자 진료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회되고 5백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의학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보사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했을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처벌대상도 해당 의료인뿐 아니라 진료거부를 도운 병원사무장,수위 등 관계자까지로 확대했다.
보사부는 또 이제까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사항이던 치과보철,성형수술,컴퓨터 단층촬영 등 일반 의료수가를 보사부장관이 의료수가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고시하기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병원별로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치과보철비 및 20만∼30만원씩의 편차가 있는 컴퓨터 단층촬영비를 적정수준으로 단일화하기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종합병원의 자격기준을 현재 80병상이상에서 1백병상이상으로 늘리고 5백병상이상의 종합병원은 반드시 재활의학과를 개설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일정기간 소정의 수련과정을 거친 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해서는 양·한방진료를 병행할수 있도록 하는한편 치과와 한방의료기관에 각각 진료조무사제를 신설하도록 했다.
한편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제를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제(5천만원 이하)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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