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개 지부 대표 어제 임시총회노래방(노래연습장) 시설개수 마감기한을 열흘 앞두고 당국이 지난 2일 주거지역내 업소에 대해서도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된 지난 5월31일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경우 구제해주기로 확정발표했으나 이 혜택에서 제외된 4천여개 업소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움직임을 보여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전국 노래연습장협회(회장 이명호·41) 소속 90개지부 대표 1백50여명은 3일 낮 12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메랄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개정풍속 영업규제법 시행일인 6월13일 이전 설치업소에 대해서도 영업허가를 해줄 것을 당국에 촉구했다.
업주들은 『당국이 개정풍속 영업규제법에 따라 시행일인 지난 6월13일부터 1개월간 신고접수를 받고도 시설기준을 규정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일을 구제시점으로 결정한 것은 모순』이라며 『6월13일 이전 설치업소가 구제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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