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쓰레기매립장 등 폐기물처리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은 「환경 영향지역」으로 지정돼 시설물을 설치할때 일정액의 출연금을 내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해야 된다.환경처는 3일 최근 님비현상으로 폐기물매립장 등 혐오시설의 설치가 어렵게 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때 일정액의 출연금을 내 마을회관건립 등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개설,상·하수도 정비,농수산물 공동가공공장 유치 등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벌여 쓰레기처리장 설치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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