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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항도 「교류항 규정」 합의/남북 교류협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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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진항도 「교류항 규정」 합의/남북 교류협력위

입력
1992.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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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왕래·경협 세부지침 마련/김포­순안간 항로개설 부속합의서에 포함【판문점=공동취재단】 남북한은 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 교류협력분과위 회의를 열고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 채택을 위한 막바지 절충을 벌여 남포 원산과 함께 청진항을 남북 교류협력항으로 추가 규정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앞으로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위해 청산결제·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분쟁조정절차 등을 남북 경제교류협력공동위에서 논의,별도의 세부합의서를 만들기로 했다.

양측은 또 그동안 의견접근을 보았던 ▲이산가족 왕래 및 재결합원칙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구체적 세부지침의 마련 등 36개항에 대한 문안조정도 마쳤다.

양측은 그러나 ▲교류협력의 법적 제도적 장애철폐 ▲교류협력사업의 당국 승인문제 ▲이산가족간 서신왕래와 상봉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을 계속해 다음주초께 위원장 접촉을 갖고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이밖에 이날 양측에 의해 부속합의서에 규정키로 최종합의된 사항은 ▲산업일반정보와 각종 경제관련 자료 및 법령교환 ▲국토 종단행진 ▲연구·조사·편찬·교환 전시회 등의 공동 개최 등이다.

양측은 이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돼감에 따라 김포공항­순안 비행장 사이에 항로를 개설한다」는 규정을 부속합의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우리측의 한 관계자는 항로개설 합의와 관련,『우리측은 당초 김포­순안간 항로의 즉각 개설을 주장했으나 북측이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전제조건으로 고집,이를 수용하는 선에서 부속합의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면서 『항로개설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부속합의서에 그 원칙을 정해 놓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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