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산별노조등 현안 “제자리”/민자 반대·쟁점정리 안돼/조문검토 작업조차 못해정부가 대통령의 지시로 올해안에 마무리짓기로 했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연구위원들간에 쟁점정리가 안돼있는 데다 대선을 앞둔 민자당의 반대로 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게돼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따라 복수노조 허용·노조형태의 산별체제 전환·변형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 등 노동계의 해묵은 현안들이 미뤄지게 됐다.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결론짓고 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지난 4월 구성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는 그동안 한국노총·경총 등의 개정요구안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위원회에서 검토·보완한뒤 8월말까지 정부에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기초위원들의 의견이 조항마다 첨예하게 대립,조문검토 작업마저 제대로 하지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기초위원 8명중 박모,김모교수 등 2명이 교환교수 등으로 곧 미국 독일 등지로 떠날 예정이어서 기초위원회는 구성조차 어렵게 됐다.
한편 민자당 김영삼총재는 지난 7일 박종근 노총위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내년으로 미루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최병렬 전 노동부장관이 노동관계법 개정방침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작용 등을 들어 난색을 표시했었다.
노사단체가 제출한 개정요구안중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노총이 ▲해고 예고시간 연장(30→60일) ▲정리수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퇴직급여 적립금의 사외적립 등을 주장한 반면,경총은 ▲변형 근로시간제 도입 ▲월차휴가 폐지 ▲퇴직예고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노동조합법은 노총측이 ▲6급 이하 공무원 및 교원의 단결권보장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산별 노조체계의 법정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총은 ▲단체교섭 사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할 것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관한 규정 삭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노동쟁의 조정법에서도 노총은 ▲공익사업의 직권중재 및 일반중재신청제 폐지 ▲조정절차에 알선절차 통합 ▲사업장 외에서도 쟁의행위 허용 등을 요구한 반면,경총은 ▲무노동무임금 원칙과 직장폐쇄조항 명시 ▲냉각기간의 연장 등을 내세워 맞서고 있다.<송대수기자>송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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