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주부공제 54만원 신설/노부모 의료비·자보공제도 대폭 확대/과세표준 1억인 중기 8백만원 혜택2일 재무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이번 소득세제 개편으로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되나.
▲보너스를 포함 월급여(연간평균)가 1백만∼2백만원인 중간소득계층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데 초점이 주어졌다. 이들 계층의 세금경감률은 줄잡아 32.0∼33.6%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세금은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제를 많이 받는 사람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 보게 된다.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면서 부부간에 맞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장 많은 세금혜택을 보게 되어 있다. 노부모 의료비공제와 자동보험료 공제액이 대폭 확대됐고 맞벌이주부 소득공제(연 54만원)가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조건의 사람은 세금액수가 금년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학졸업후 회사에 들어간지 5년째다. 월급이 75만원이고 보너스는 4백%로 연간소득이 1천2백만원이다. 또 결혼하여 처만 있고 아직 어린애는 없다. 자동차보험료가 연간 46만7천원이다. 소득세를 어느정도 경감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공제액의 규모가 금년보다 45만원 늘어난다. 또 자동차보험료도 전액 소득공제된다. 기초공제인상으로 인적공제도 12만원 많아진다. 과세 표준금액이 무려 79만7원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라 세금액수가 금년 37만8천5백원에서 내년에는 23만2천8백원으로 38.5%(14만5천7백원) 감소하게 될 것이다.
연간소득이 2천4백만원이고 노부모(모두 65세 이상)와 처,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자동차보험료가 56만원,자녀교육비(공납금)가 80만원,의료비가 노부모 2백만원,기타가족 1백만원 등 3백만원이다.
▲이 경우에는 세금경감률이 47.1%나 된다. 노부모 의료비 자동차보험료 등의 공제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각종 공제액의 합계가 금년 1천1백11만원에서 내년에는 1천3백87만원으로 2백76만원 늘어나 세금액이 1백55만2천원에서 82만1천원으로 73만1천원 경감된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주부다. 남편은 기업체 과장이고 자녀는 2명으로 나의 연간소득은 8백40만원이다. 또 자동차보험료가 46만9천원이다.
▲이 경우 금년에는 없는 맞벌이부부 특별공제를 내년에는 54만원 받을 수 있다. 또 기초공제 소득공제 보험료공제 등도 늘어 공제액 합계가 1백2만9천원 늘어난다. 이 결과 세금도 금년 13만8천원에서 9만7천원으로 29.7% 경감된다.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라면 실질적인 세금경감액은.
▲현행대로라면 2천만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세금을 40% 경감시켜 주기로 했으므로 여기서 8백만원을 뺀 1천2백만원만 내면 된다. 근로자 소득세 경감혜택은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되지만 중소기업의 임시특별세액공제혜택은 금년사업분부터 적용된다.
과세소득이 2억원이라면 세금액이 어느정도 줄어드나.
▲기존세제로는 법인세 규모가 5천4백만원이나 된다. 임시특별세액공제액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분 8백만원과 그 초과분 7백만원 등 모두 1천5백만원이다. 세금경감률이 금년대비 28%나 된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함께 할 때,즉 조세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세금혜택이 주어지나.
▲과세표준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제조업 부문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세금경감액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제조업의 과표가 3천만원 도소매업이 5천만원이라면 총산출세액은 1천6백만원(8천만원×20%)이 된다. 이 가운데 임시특별세액경감액은 제조업 부문과표에 한정되기 때문에 2백40만원(3천만원×20%×40%)밖에 안된다. 최종납부세액은 1천3백60만원(1천6백만원 마이너스 2백4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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