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한 변리사 자격시험에 조문제목을 명시하지 않은 문제가 출제돼 물의를 빚고 있다.변리사 시험응시자들은 지난 7월말 실시한 변리사 2차시험의 선택과목인 저작권법 1번문제가 법조문만을 제시하고 조문제목을 명시하지 않아 이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이 다른 과목을 선택한 응시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게 됐다며 항의하고 있다.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문제는 「저작권법상의 방송과 공연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저작권법 제26조 1항과 2항을 논하시오」라는 1백점 만점중 50점짜리 문제다.
저작권법을 선택한 응시자들은 『법전을 시험장에 나눠주지 않는 변리사 시험에서 조문제목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조문암기는 응시자들의 상식』이라며 『2차시험에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제목없는 문제는 특허청의 재량권 남용이며 행정소송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변리사 2차시험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될 조짐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