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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23일 공소시효 만료/검찰 「진상규명」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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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권선거” 23일 공소시효 만료/검찰 「진상규명」 미지수

입력
199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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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보도내용 수집 그쳐/민주당서 보호/양심선언 한씨 소환 어려워「14대총선의 관권부정」 진상은 의혹없이 규명될 수 있을까. 전 충남 연기군수 한준수씨(61)의 폭로이후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권 발동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검찰이 진상조사에 나섰으나 사안이 미묘하고 수사에 필요한 시간이 모자라는데다 소환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 얼마나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되고 있다.

연기군을 관할하고 있는 대전지검 특수부(구본성 부장검사)는 대검의 지시에 따라 1일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은 보도내용을 수집하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6개월로 구정돼 있어 기소를 전제로 한 검찰 수사원칙상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14대총선 투표는 3월24일 실시됐으므로 6개월인 9월23일 밤 12시가 넘으면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를 통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

여기에 추석연휴(9월10∼12일)까지 끼어있어 연휴전에 본격적인 관계자 소환조사가 시작되지 않으면 시효만료전 혐의사실 확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정구영 검찰총장도 이점에 대해 1일 『우선 한씨의 진술을 확보하기위해 노력중이며 기초자료 수집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며 『공소시효 만료 이전까지 한씨 주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신속한 본격수사를 위한 첫번째 관건은 폭로자인 한씨를 가능한 한 빨리 소환,폭로내용에 대한 진술을 듣고 한씨가 공개한 증거자료들을 제출받는 것.

대검은 이에대해 『대전지검이 수사계획을 수립,절차에 따라 한씨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민주당측이 한씨의 신변보호를 맡고있는 이상 검찰 고위층이 공정한 수사와 혐의가 드러난 관계자들의 전원 사법처리를 약속하고 적극소환에 나서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민주당은 5일 하오 2시 대전역 광장에서 「부정선거 규탄 및 한 전군수 양심선언대회」를 열기로 했는데 한씨 소환조사에 협조하면서 공정수사를 촉구하지 않은채 정치공세로 일관한다면 한씨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대검도 『모든 것은 대전지검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미루기보다 내무부장관까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적극 수사지휘에 나서고 한씨가 공개한 문건사본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일선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선검찰은 이와함께 「득표예상 보고서」 등 15종의 문건을 충남도가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한 이상 문서위조 여부를 먼저 가려내야 하며 이종국 충남지사로 부터 받은 2천만원중 일부라고 한씨가 공개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90장도 철저한 수표추적을 통해 출처를 밝혀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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