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1일 무주택 도시서민의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용 다가구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대해 현행 재산세액의 40∼50%를 경감키로 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내무부가 마련한 재산세 경감방안에 의하면 재산세액을 산출하는 건물과표에 감산율을 적용해 주택규모에 따라 40∼50%의 세부담 경감효과를 주게된다.
건물과표 감산율 적용대상은 가구별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25.7평)이하 건물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산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가구별 면적이 25평 이하인 75평(2백48㎡) 다가구주택의 경우 경감조치로 금년 재산세 40만8천원보다 17만8천원이 줄어든 23만원을 납부케되며 1백50평(4백95㎡) 다가구주택은 금년도 재산세액 2백36만6천원에서 1백5만원이 줄어든 1백31만6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같은 방침은 무주택 서민계층의 주택난 해소와 전·월세용 소형임대주택 확대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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