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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기금 손비 인정/자기 상표땐 2∼3%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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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개척기금 손비 인정/자기 상표땐 2∼3%까지 확대

입력
1992.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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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애로 타개 회의정부는 1일 무역협회에서 제8차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를 열고 자기상표 제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자기상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해외시장 개척기금의 손비인정 한도를 현재의 1∼2%에서 2∼3%로 확대하고 해외투자의 장려대상에 자기상표 수출기반 확보를 위한 해외유통업도 추가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중국 수출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국적선 이용의무 면제신청 처리기간을 현재의 15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과적 및 보험미가입 소형 외국적 선박에 대한 단속도 신축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현재 수출실적의 1%로 돼있는 대기업의 수출선수금 영수한도를 수출실적의 2%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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