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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리절차」 이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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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리절차」 이례 폐지

입력
199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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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7개월 보성기업 회생가능성 희박서울 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 부장판사)는 31일 전자라이터 제조회사인 (주)보성에 대해 법정관리개시 7개월여만에 회사 정리절차 폐기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법정관리가 진행되는 도중 이를 취소하는 회사 정리절차 폐지결정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법정관리 도중이라도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업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제에서 『보성이 기한내에 회사정리 계획안을 제출하지않았고 부채가 당초보다 더욱 늘어나 주거래은행 등 채권단이 더이상의 자금지원을 꺼려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폐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보성은 지난 88년 1월 설립된 전자라이터 제조회사로 지난해 7월 경영악화로 법정관리를 신청,지난 1월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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