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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복수사증 발급/한­호 각서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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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복수사증 발급/한­호 각서에 서명

입력
1992.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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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 외무부장관과 그리블 주한 호주대사는 31일 양국간 상용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각서에 서명했다.이 각서에 따라 양국은 상대측 기업인들에게 유효기간 1∼4년,매입국시 3∼6개월 체류가능한 복수사증을 발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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