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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버스로 귀성도중 윤화땐 “보험금 지급할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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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버스로 귀성도중 윤화땐 “보험금 지급할 필요없다”

입력
1992.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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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피해원고 패소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89년 추석때 불법 영업하는 관광버스를 타고 귀향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이은기씨(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등 8명이 (주)럭키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비사업 버스를 영리목적으로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관광회사측의 버스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영리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비사업용 버스를 불법운행하다 사고가 난만큼 피고측은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89년 9월14일 전북 정주시 인근 호남고속도로에서 자신들이 타고가던 (주)삼조관광 소속 버스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부상하자 회사측을 상대로 8천5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지난해 9월 승소했으나 회사측의 배상능력 결여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사고버스가 보험에 가입한 럭키화재해상보험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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