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오는 31일까지를 1차 시한으로 정해놓고 국회정치관례법 심의특위를 가동,정치현안에 대한 절충을 계속하고 있으나 최대쟁점인 자치단체장 선거시기를 둘러싼 입장차이를 조금도 좁히지 못해 9월 정국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관련기사 3면여야는 9월초부터 정치특위의 2차 활동을 재개하는 한편 3당 수뇌회담을 추진,이 문제를 타결한다는 방침이나 자치단체장선거 문제를 놓고 「연내실시 불가」 「연내실시 관철」이 첨예하게 맞서있어 어느 한쪽의 결단이 없는한 9월 정기국회의 정상운영도 점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치특위의 3개정심의반중 29일 현재 대선법심의반은 군부재자의 영외투표 등 20여개 세부항목에 대해 합의했으나 정자법 심의반은 정치자금의 확대원칙에만 합의했을뿐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의겹접근을 보지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심의반은 『자치단체장 선거시기는 타협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난 27일부터 사실상 협상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와관련,민자당의 김영구총장은 이날 『1차 시한이 지나면 특위활동은 자연스럽게 9월로 넘어갈 것』이라며 『실무협상에 대체적 윤곽을 잡은 뒤 3당 수뇌회담을 갖는게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해 3당 수뇌회담의 조기개최에 부정적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민주당의 한광옥총장은 『자치단체장선거 문제가 해결돼야 대선법 정자법이 타결될 수 있다는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자치단체장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 절충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3당 수뇌회담이 가급적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당의 김정남총무는 『김영삼 민자 총재가 단체장선거의 연내실시 불가를 천명한 것으로 미뤄볼때 특위활동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전제,『이 문제는 결국 3당 수뇌의 결단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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