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일산 신도시에서 실입주자의 입주여부 등을 확인하는 입주합동지원반이 설치운영된다.29일 건설부에 따르면 합동지원반은 입주예정자가 입주시 제출한 입주계획서 등을 토대로 계약자의 실제입주 여부,주민등록 전화 자동차 등의 등록이전 현황,취학자녀 전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건설부는 조사결과 입주전 전매 등으로 계약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공급계약의 취소와 함께 재당첨 제한,세무조사 위뢰 등을 통해 해당자가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관계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형사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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