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예·교육 통괄권도 돌려줘야”/교육부 세미나 김태완교수 주장민선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따라 후보의 추천이나 등록과정없이 소위 「교황식」으로 선출됨에 따라 교육위원이 교육감에 피선되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선출방식을 후보등록제 또는 추천제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가 29일 학술원 회의실에서 개최한 「지방교육 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 세미나에서 김태완교수(계명대)는 『교육위원회가 비등록,비추천의 방식으로 교육감을 무작위로 선출하는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라는 교육자치의 본래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교육감은 후보등록을 받거나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와함께 교육감의 위상과 관련,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법에 명시됐던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해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괄한다」는 조항을 삭제,교육감에 대한 법적지위가 모호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육자치의 근본취지가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기능을 크게 줄이는 대신 교육감에게 자유재량권을 많이 주어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인만큼 교육·학예에대한 통할 대표권 등을 되돌려 주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