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구매 방지”… 7일내엔 계약 철회할수도/수수료율 차등·불량전표는 지급거절 가능오는 10월1일부터 신용카드제도가 크게 바뀐다. 카드발급시 필요한 연대보증제가 전면 폐지된다. 또 매출전표의 기재사항(가맹점 이름 주소 날짜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다. 특히 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물건을 샀더라도 조건없이 계약을 취속할 수 있는 철회권이 카드소지자에게 주어진다.
재무부는 29일 이처럼 카드소지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충동구매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약관을 개정,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행카드는 물론 백화점카드에도 이 약관은 똑같이 적용된다.
재무부는 카드회사와 회원사이에 큰 논란이 되고있는 현금서비스 수수료도 2.5∼3.0%로 정해 기간(27∼57일)에 따라 차등적용토록 했고 할부수수료 연체이율은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약관에 명시하거나 회원에게 매월 통보해주도록 했다.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와 관련,기존의 연대보증인은 개정약관이 시행되기전에 발생한 연체대금에 대해서만 보증책임이 있고 10월1일부터는 기존의 보증관계도 모두 무효화된다.
불량전표에 대한 대금지급 거절은 신용카드의 불법유통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카드로 술값을 지불했는데 다음날 맨정신으로 매출전표를 보면 엉뚱한 집에서 물건을 산 것으로 되어있는 일이 종종 있다. 물론 날짜도 다르고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찍혀 있어야 할 거래승인번호가 없을 수도 있다. 이같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때에는 카드회사에 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통보하면 된다. 이런 경우의 물품대금 지급은 카드회사의 개입없이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한다. 물건을 샀다가 계약을 취소하는 철회권의 행사는 물건을 산지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또 20만원이하의 소액거래와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음반 비디오물 소프트웨어 보일러 냉난방기 농산물 등은 철회권행사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