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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해부용시체 구하기 어렵다/사후손상기피 인습 기증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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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해부용시체 구하기 어렵다/사후손상기피 인습 기증꺼려

입력
199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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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새 공급격감… 실습 차질/행려병자등 「무연고처리 의무규정」 입법화돼야의대 학생들이 실습·교육용으로 쓸 해부용 시체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전반적인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의대에서 해부실습용으로 거의 전적으로 의존해 온 행려병자 등 무연고시체의 공급이 최근 10여년 사이 급격히 줄어든데다 사후의 시체손상을 꺼리는 인습때문에 해부용으로 대학에 기증되는 시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무연고 시체중에서 각 구청장의 결재로 의대에 제공되는 해부용시체가 73년에는 2백34구,77년엔 1백28구였으나 84년에 66구,87년 31구,90년 9구,금년 들어서는 7구로 줄어들었고 기증된 시체도 1년에 10구 미만이다.

서울시내 9개 의대 및 치의대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해부실습용 시체는 연간 3백구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다.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 1년에 처리하는 무연고 시체의 수가 6백여구에 이르는데도 대학에 공급되는 시체 수가 줄고있는 것은 사후에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를 의식하기 때문.

특히 유족이나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 격렬한 합의를 해와 구청측이 보상의무가 없는데도 무마성 경비를 지출하기도 한다.

해부용시체의 부족은 전국 어느 의대가 같지만 서울대의 경우 1구당 4∼6명이 실습하게 돼있는데 지난 1학기때에는 25∼30명의 학생들이 시체 1구로 실습했다.

특히 내년 학기에도 30구의 시체가 새로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돼 보관중인 시체는 6구에 불과하다. 경희대의 경우 의대외에 한의대에도 해부실습과정이 개설돼 있지만 확보된 시체가 1구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무연고시체의 처리에 관련된 법규로는 의과대학장의 요청으로 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시체해부보존법이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민원발생소지를 없애려는 각 구청에서는 시체공급을 꺼릴 수 밖에 없다.

서울시내 9개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들은 지난해 8월 「교육용시체수급위원회」(위원장 백상호 서울대 교수)를 만들어 시체 수급을 공동관리키로 하고 서울시와 협의,서울시가 지난 7월 각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냈으나 여전히 구청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위원장 백 교수는 『일본의 경우 기증되는 시체의 수가 너무 많아 대학이 시체의 처리 및 보관에 골머리를 앓을 정도』라면서 『우선 무연고시체의 활용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후의 시체기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개선돼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해부학 교수 35명이 시체기증에 대한 일반 및 의학계의 인식을 환기시키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자신들의 시체를 사후에 교육용으로 기증할 것을 서약하고 신체기증 유언서를 작성했다.

특히 지난 25일 암으로 숨진 서울대 의대 이광호교수는 신체와 각막까지 기증했다.

시체수급위원회는 무연고시체의 적극활용이 단기적 대책이 될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의무규정이 없는 현행법규를 개정,구청이 대학에 무연고 시체에 관련된 정보를 통지하고 제공요청이 있을 때 응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오는 9월 보사부에 정식으로 입법청원을 낼 계획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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